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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 Discussion on Privatization and State’s Responsibilit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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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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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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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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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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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clear rules for privat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our discussion of the privatiz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Germany seem to be able to give suggestions. The Ensuring State does not simply retreat as the privatization, rather, is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e and su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not hav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and it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ultimatel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order to perform the Ensuring Responsibility, the state transfer preemptive and immediate role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to achieve certain positive situation, needs to continu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The state should to arrange a legal structure for the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ivate sector, urge private performe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reserved regulations for the case of unexpected result or unsatisfactory result. this legal system of the Ensuring State is named regulated-selfregulation.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privatization. In fact, their are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 abou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privatization from the view of Constitu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o us. Not only provides a framework for more concrete and lively argument, but shows the way to go to state.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초래하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헌법에는 민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영화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독일의 보장국가론 내지 보장책임론이다. 보장국가론은 민영화에 있어서도 국가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 최종적 보증자로서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과제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되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략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적정하고 충분한 급부의 제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책임은 국가가 공익에 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고집하지 않고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의 이행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특정한 긍정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는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보충적인 규제의 여지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자신의 보장책임을 입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장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나 범위,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영역별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국가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헌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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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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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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