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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特區) 등의 지정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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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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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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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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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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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단지, 구역, 특구 등에 대한 지정의 해제의제(解除擬制)는 특구(特區) 등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행위를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지정에 따른 효과를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규율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등의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동 제도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마다 규율형식, 요건이나 내용 등이 각기 상이하고 행정청에 의한 지정 해제행위와 비교할 때 입법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입법례에 있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는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특정기간의 도과와 사업시행자의 부작위 등만을 주요 요건으로 하여 특구 등의 지정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법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는 법정부관의 한 형태로서 해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실효와도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논의 이외에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를 입법자의 명령에 따른 법률의제(法律擬制, Gesetzesfiktion)의 한 유형으로 볼 경우 보다 의미 있는 논의의 전개가 가능해진다. 법률에 규정된 의제규범의 일종으로 지정 해제의제를 접근할 경우 입법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반원칙, 즉 평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의 논의에 더하여 의제규범으로의 의의가 추가됨으로 인해 원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의 시사점과 방향성이 효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특구 등에 대한 지정 해제의제에 관한 법적 고찰은 그때그때 마다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된 기존 법제도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의 취지와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n the Special zone to a legal system that considers the administration’s acts for districts, districts, complexes, districts, special zones, etc. to release their legal effects when certain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This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according to specific policy objectives, and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land owners related to such areas. Each law on which the basis is based differs in the requirements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are pointed out in comparison with the act of deregulation, which is the principle. Above all, in view of the exceptional nature of the legislative agenda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practical necessity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implications should be conducted. First of all,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analogous to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on the one hand, it can be viewed as a kind of revocation condition. In addition,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regarded as automatically canceling the legal effect of the designation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without separate administrative deregulation, which can be assessed as discretion. It has a character a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could be categorized as a kind of legal fiction (Gesetzesfiktion), which would enable a new public approach. The principles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clarity,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the rational relations between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can be projected on t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to reestablish the public basis of the legislative agenda. The public review of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give a clue to the public legal analysi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ntroduced according to the policy needs of each t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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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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