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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2세의 강제퇴거와 기본적 인권 :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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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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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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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주 2세의 강제퇴거 사안을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해당 문제를 다루는 유럽인권법원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강제퇴거의 문제를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장하는 가족생활 및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동 협약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가족생활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권리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개입이 인정되면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럽인권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강제퇴거 사안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들이 이주 2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국에서의 유대관계 등 기준을 통하여 이주 2세의 특성이 유럽인권법원의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을 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체류 자격과 강제퇴거와의 관계 등 면에서도 더 많은 고찰을 요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expulsion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reinafter: the Court) are reviewed in order to study the cases of expulsion of the second generation migrant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expulsion order against a migrant can be an interference with her right under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right to respect for one’s private and family life. By acknowledging that the expulsion of a person might curtail not only her family life but also her private life, it broadens the scope and possibility of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When there is an interference with such rights, the Court will determine whether it pursues a legitimate aim,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Court has introduced certain criteria used in the expulsion cases. They are not limited to the cases of the second generation migrants,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generation migrant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the Court’s reasoning through some of these criteria such as the ties a person has with the host country. However the Court’s case law is also criticized for lacking consistency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other subjects like the relation between an migrant’s residence status and the expul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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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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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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