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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제재가능여부 = The Rela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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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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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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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6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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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상법의 보험편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던 2007년∼2008년 사이에 독일과 일본의 보험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7년 7월 5일 독일은 보험계약법을 근 100년만에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08년 6월 6일 종래 상법속의 보험계약법 내용을 보험법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독일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개정한 내용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 부분이다. 독일의 개정내용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과실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완화하였다는 점에 주요 특징이 있다. 개정 후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1항의 고지의무의 개념부분에서 수동적 답변의무가 고지의무라고 정의하여 보험자의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고지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독일에서는 법개정 전에 고지의무는 그에 관한 약관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법원 판례 및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정이후에는 입법으로 보험자가 계약체결 전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텍스트형식으로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때 그러한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텍스트형식 질문에 답하기 전 최소한 1회는 이루어져야한다. 이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로 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 통지가 별도의 자료에서 행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으로부터 내용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로서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험자가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그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별도의 통지의 도달과 그 시점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면 실제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판례는 잘못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도 입법을 통하여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더보기Recently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germany and in japan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The duty of disclosur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Japan has enforced new separate insurance law on 6. june 2008. The japanese insurance law has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author has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foreign law reformation in the long perspective.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duty of disclosure and its viol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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