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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불안정성과 법ㆍ사회보장제도 경험 = Small Sized Enterprise Workers’ Experience of Precarity and Social Institutions
저자
이승윤 ( Lee Seung-yoon ) ; 박성준 ( Park Sungjun ) ; 정주성 ( Jeong Jooseong ) ; 박종식 ( Park Jong-sh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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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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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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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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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법ㆍ사회보장제도 경험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층면접 방식의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첫째,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과의 다단계 하청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시간노동, 중간착취, 갑질, 임금체불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은사업장에서 강조되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인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게시간보장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업무과중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작은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이나 법령 및 관리감독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법적ㆍ사회보장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작은사업장의 노동환경에서 드러난 불합리성은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서로의 영향력을 상호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차원적 불안정성에 대해 법과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포괄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carious working environment and the legal/social security system experiences of Korean Small Sized Enterprise(SSE) workers. To 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30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workers in SSE routinely experience long hours of work, intermediary exploitation, and delay in payment due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multi-leve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with large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family atmosphere” emphasized in SSE, workers in SSE are not only infringed on their rights to be protected as workers, such as minimum wages and rest time guarantees, but also experience chronic work overload and psychological stress. Third, it was found that SSEs workers were excluded from legal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business and the insufficiency of laws, regulations and supervision. It was highlighted that the precarity revealed by the analysis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and exclusively, but that they are all closely connected, and that they work organically to reinforce each attributes of precariousnes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law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did not sufficiently cover such multi-dimensional instability, or had many limitations even if they were formally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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