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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재택근무의 현황과 시사점 =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 of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신동윤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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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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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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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flexible work systems such as telecommuting in Korea due to COVID-19, there are no legal grounds to regulate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Therefore, since the telecommuting is not a traditional working method that provides work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employers, labor issues are arising.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systematically implements telecommut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the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The Telework Promotion Act of 2010 establishes working hours, extended work, industrial accidents, or industrial safety by preparing the 2021 Guide to Telework and Remote 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In terms of comparative law of telework in Korea, this paper can confirm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the United States, it is mandatory for both employees and manager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telework education programs before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Second, the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is implemented by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and the reasons for termination are clearly defined in the documents to limit or exclude those eligible for telework. Third, the United States gives the benefits to working conditions for telework and allows flexible use of working hours. For example, employe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elecwork or telework contracts to determine and designate formal workplaces on a case-by-case basis, while the vacation and work schedule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employees' telework contracts based on telework policies. Fourth, the United States is seeking to switch from telework to remote work. Fif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the safety of employees by applying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using safety check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더보기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노동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재택근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은 하위법령을 근거로「2021년 재택근무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연장근로,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와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무적으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가 재택근무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재택근무는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서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되며, 종료사유들을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택근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재택근무 근로조건의 혜택을 부여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여 사례별로 공식적인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정하는 한편, 휴가와 근무 일정은 재택근무 정책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재택근무 계약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은 재택근무에서 원격근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산업재해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고 안전 점검표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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