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추징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제외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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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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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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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징세 노력과 달리 불법행위로 발생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산정 제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발생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따른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과 그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징수율 감소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 사실관계 요약
○ 동일인이 대표로 있는 미등록 담배수입판매업체 A회사(폐업)와 B회사(사업 중, 서울시 구로구 소재) 회사가 니코틴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신고·수입하여 담배소비세 미신고 통관하였음
-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는 중국 소재 해외 거래처에서 수입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 2,024만㎖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면서, 신고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 제외 대상인 ‘연초줄기(대, 가지)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신고하고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서울세관의 조사결과 실제로는 연초 ‘잎’을 활용한 니코틴함유 전자담배 용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허위서류로 통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해당 담배수입업체에 지방세 221억 원(담배소비세 165억 원, 지방교육세 56억 원)을 과세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담배수입업체의 니코틴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조사자료 및 입증자료 등을 서울세관으로부터 통보받고, 과세예고통지(2020. 12. 23.),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불채택 결정(2021. 2. 25.),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포함한 약 221억 원을 해당 담배수입업체에 부과처분 하였음
· 그러나 해당 담배수입업체는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2021. 6. 2.)
- 이와 별도로 서울세관은 해당 담배수입업체에 대해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수입 시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함
· 서울세관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해당 담배수입업체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현재 심리가 계속 중임
□ 담배소비세 체납액 및 보통교부세 페널티 추정
○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에서 페널티로 작용하여 인천광역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담배소비세 165억 체납분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항목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의 보통교부세의 변동액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징수율 제고 분야) 반영 전 인센티브 416억 원에서 반영 후 페널티 26억 원으로 전환
· (체납액 축소 분야) 반영 전 인센티브 456억 원에서 반영 후 158억 원으로 감소
- 결과적으로 고의·과실·위법한 행위(불법 담배제조 및 밀수 등)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각각 442억 원, 298억 원씩 총 740억 원의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추정됨
□ 목적 타당성
○ (고의·과실·위법행위에 의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 여부) 인천광역시의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인천광역시의 징수 노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체납액 발생 사유가 아닌 고의 및 과실, 위법한 행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과 달리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체납액으로 보임
· 해당 담배수입업체는 관련 자료를 허위신고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위와 같은 담배수입업체의 행위는 수입한 물품을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라는 점을 은폐하고, 줄기 니코틴으로 위장하여 담배소비세를 무신고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임
- 즉, 수입 물품이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라는 점을 은폐하고, 허위신고로 담배 소비세를 미신고한 행위라고 보임
○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요건 충족 여부) 인천광역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감소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측면에서 인천광역시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 심사 및 심판청구, 취소소송 관련 건수 및 많은 부과세액이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목적 및 취지 적합 여부) 인천광역시의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담배수입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과 그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감소 및 체납액 증가를 인천광역시의 수입 자체노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불법행위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징분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에 페널티로 반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과 세입 확대의 촉진 및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수입 자체노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효과성
○ 인천광역시의 담배소비세 약 165억 원 모두 체납되어 징수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해당 체납액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세입 자체노력 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페널티로 적용되어 보통교수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징수율 제고 분야) 165억 원의 담배소비세 전액이 체납될 경우, 해당 항목에서 약 26억 원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 담배소비세 체납액 반영 전 인천광역시는 징수율 제고 분야에서 인센티브 416억 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체납액 반영 후 인센티브 416억 원에서 페널티 26억 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납액 축소 분야) 165억 원의 담배소비세 전액이 체납될 경우, 해당 항목에서 인센티브 규모가 158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담배소비세 체납액 반영 전 인천광역시는 체납액 축소 분야에서 456억 원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체납액 반영 후 인센티브 45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형평성
○ 특정 세목(담배소비세)의 추징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 및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담배소비세 추징분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산정 제외할 경우, 보통교부세 혜택은 담배 불법제조 및 밀수 등으로 담배소비세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만 적용되어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특정 세목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제외 적용은 타 세목 추징분과의 페널티 적용에 있어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불법 담배제조 및 밀수에 의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해당 세목의 보통교부세 산정 제외 적용에 따른 불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타당성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징수 노력과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추징분 발생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징수율 감소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항목에서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수입 자체노력 적용 취지를 고려하였을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위법한 행위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징분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 감소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자체노력과 무관하게 고의·과실·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 발생으로 부득이한 징수율 감소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의 및 과실 등의 행위로 인한 발생한 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보통교부세 수입 자체노력 적용 취지인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 도모와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의 촉진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에서 제외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적용 취지를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수입증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일상적인 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수입 자체노력 항목 페널티 미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령의 수정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위법한 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보통 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결손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중인 지방세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건전 재정운영과 수입증대의 수입 자체노력 적용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지방세 불복 절차(행정소송, 심사 및 심판청구) 중에 있는 담배소비세 체납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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