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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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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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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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및 범위
○ 사회복지사업이 다각화되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감면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도 감면대상 시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면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주민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함
· 주민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감면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감면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감면대상 범위 확대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감면세목 중 주민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함
· 주민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세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의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감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감면세목에 대한 논의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감면손실부담이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주민세부터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이해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민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쟁점 사항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설정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한정된 시설 및 단체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의 설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해당 법령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및 단체들에 대해 감면대상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의 추정
-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세수변동을 추정함
□ 평가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76호)을 참조하여 감면의 필요성, 공익성, 형평성, 세수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함
- 해당 제도의 정책성 측면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분석함
- (필요성) 지역주민의 후생, 안전 등 삶의 질과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사회복지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공익성)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계층 및 정책목표 등에 공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형평성) 현행 지특법에 따라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검토함
- (감면대상의 적절성) 주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함
- (지자체 사무와의 관련성)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세수효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로 나타나는 세수변화를 분석함
- (조례감면으로 대체 가능성)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타당성 분석결과
○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대상 범위 확대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감면의 필요성)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면 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감면의 공익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의 공익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함
- (감면의 형평성)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감면 대상의 적절성)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열거적 규정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측면, 사회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공익성 및 사회복지 증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 확대의 감면대상 적절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 사무와의 관련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됨
- (세수효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주민세 감면액은 부산광역시 약 14억원, 전국적으로 약 19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 전 감면액 규모보다 각각 1,422%, 758%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 감면 적용대상 범위를 지특법 제22조의 재산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전 세목으로 확대할 경우, 감면액은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조례감면으로 대체 가능성) 지특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대상·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감면 대체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감면의 필요성·공익성·형평성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감면 대상의 적절성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세 감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정책제언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세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세 감면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시 주민세 이외에도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다른 세목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면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의 확대를 주민세 이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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