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Return after Due Date
저자
명영준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5-266(2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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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taxations today adopt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which the taxpayer declares and files as a standard of taxation and tax amount. Therefore, the taxpayer is allowed to file an amended tax return claim or claim for rectification if there is any omission or error in the declared matters even after submitting a statement for a standard of taxation within the legal reporting period.
Moreover, there is also a system in place for Tax Return Claim after the Due Date, for the taxpayer who did not submit a statement for a standard of taxation within the legal reporting period, to be able to declare.
This system allows taxpayers not only to file an amended tax return but also to carry their taxation liability themselves so it is a highly beneficial system for both the taxpayer who is granted the benefit of reducing additional tax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can reduce the cost for tax collection Nevertheless, Tax Return after Due Date system does not give a definite force of tax liability for the taxation in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differently from an amended tax return and it provides that an amended tax return or a claim for rectification cannot be filed even when there is an omission or error has occurred from the declared matters after the period. Furthermore, for application of an imposition exclusion period as well, it applies longer imposition exclusion period than usual as they are treated as a non-declarer for not submitting a statement for a standard of taxation within the legal reporting period.
However, a definite force of tax liability must be given if there is any tax amounts payable for the taxation in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as soon as it is declared while the taxation authorities have reserved the right for rectific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way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for the taxpayers to file an amended tax return or claim for rectification if there is any omission or error in the matters declared after carrying out the Tax Return after the Due Date. When applying for an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n a Tax Return after the Due Date, it is advisable to apply a shorter exclusion period than that of the non-declarer given that taxpayers have submitted a statement for a standard of taxation by themselves. Lastly, it is desirable for the system to be improved in a way that increases benefits by reducing additional tax for default in order for the taxpayers to carry out their tax liabilities sincerely through the Tax Return after the Due Date system.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하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이후에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한 후 신고제도는 수정신고와 더불어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가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과세관청에는 징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매우유익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대하여도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상의 부과제척기간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경정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고납세주의 세목에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즉시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있어서도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에서 무신고자보다는 더 짧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이행할 수 있도록 가산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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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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