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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귀속재산 처리와 관재처의 역할

      • 저자

        박훈창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20. 2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951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and the role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 USAMGIK Period

      • 형태사항

        v, 90 p. : 삽화, 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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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管財處)의 조직 변천과 활동을 고찰하여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귀속재산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귀속재산을 둘러싼 논란과 재산 처분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점령 초기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태평양 패권의 일원으로 삼는다는 대 아시아 전략에 따라 남한 점령 지역 내에 소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으로 귀속시키고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였다. 미군정은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귀속재산 불하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를 정비하였다.
      관재처의 기본 역할은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권과 관련한 각종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관재처의 활동은 귀속재산의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가치의 변화를 줄이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었다. 관재처 정책서는 귀속재산 서류행정의 책임 부서이자 귀속주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체의 대주주로서 초기 귀속재산 관리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관재처가 귀속재산의 관리 및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반면 귀속재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각각의 재산 유형과 관련한 미군정 부처가 담당하였다. 이는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를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귀속재산을 경제 정책에 활용하는 역할을 미군정 각 부처에 두고 귀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관리상, 법률상 문제를 관재처에 둠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상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동시에 귀속재산을 점령 통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귀속재산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수되는 상부의 귀속재산 불하 지시를 현지 정세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관재처라는 틀을 통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1946년 후반 심화되는 경제 위기와 귀속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정은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재처는 관재령 8호를 통해 관재처가 귀속기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재처는 산하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각 정치세력은 관재령 8호가 행정권 이양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하였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관재처는 관재령 9호를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시도를 폐기하고 기존 노선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귀속재산 행정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완전히 넘겨줄 경우 미군정 상부의 일반 지침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재처는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재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귀속기업체 운영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일선 부처의 귀속재산 운영이 관재처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귀속재산을 한국에 대한 간접 배상으로 남겨둔다는 배상 구상이 확정되면서 미군정은 무기한 연기하였던 귀속재산 불하를 재개하였다.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귀속재산 불하를 한국인들의 손에 맡기라는 여론을 개량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1947년 7월부터 귀속재산 불하가 시작되자 의도적으로 불하를 지연시켰다. 여러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 배상을 둘러싸고 귀속재산 불하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한국인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관재처는 불하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담을 회피하고자 해당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였다. 불하가 지연되는 동안 관재처는 미군정과 가까운 귀속재산 관리인 집단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귀속재산에 대한 통제력를 유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관재처의 활동은 미군정 상부의 지침과 미군정 하부의 여론 압력 사이에서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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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USAMGIK period by studying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under the USAMGIK from 1945 to 1948. Also,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vested property and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in an empirical way by looking into the various positions of the stakeholders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early periods of occupation, the US vested the ownership of former Japanese assets located with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o the USAMGIK and tried to dispose property to the civilians under the pan-Asian plan to separate South Korea from Japan to make it a member of the Pacific hegemony. However, the Koreans strongly opposed the USAMGIK’s decision. The USAMGIK indefinitely postponed the disposal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public, but instead it continued to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reorganiz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various problem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management process.
      The fundamental rol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ere to receive and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handle the various legal matters associated to property ownership. The Office’s activities focused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by inspec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vested property consistently and checking any fluctuations to minimize changes in the value of property. The Policy division of the Office was the center of the early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as it wa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documents of the vested property and a major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practicing authority of the attributed shares.
      While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 property and its legal matters, the main bodies of ope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were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related to the property categories. This measure was made in order to execute the guidelines related to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while utilizing the vested property for governance by dividing the level of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functionally.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would utilize the vested property for the economic policies an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ould deal with the various administrational and legal problems that would occur due to the vested property’s unique status. This allocation of roles made the administration of vested property inefficient. However, the USAMGIK maintained its policy to administrate the vested property through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ue to the need to maintain a valid method to practice the constant orders to dispose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s the economic crisis and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intensified in 1946, the USAMGIK tri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to overcome this problem. As a result,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able to interfere in the operation of the vested corporations through the Custody Order No. 8.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organized its affiliated departments to practice its new objective.
      The individual Korean political parties opposed the Custody Order No. 8, fearing that it was against the ideas of transfer of administrative sovereignty and it was a substantial breach to Korea’s economic sovereignty. Due to the backlash from the public opinion,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turned to its original policy by proclaiming the Custody Order No. 9.
      However,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id not entirely accommodate the demands to hand over the administrative sovereignty of the vested property.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fulfill the general guidelines from Washington if they were to give up the jurisdi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attempted to maintain its dominance on the vested property by strengthening its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ried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vested property from getting out of hand by interfering with the operation of vested corporations.
      Meanwhile, the USAMGIK resum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as the compensation plan for leaving the vested property as indirect compensation for Korea was finalized. The USAMGIK gradually accepted the public opinion to entrust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o the Koreans by entrusting it to the KILA. On the contrar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tentionally delayed the disposal when it started in July 1947. This was because of many practical issues, and the Koreans questioned the meanings of the disposal over war compens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law.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void responsibility that would occur during the process of disposal. As the disposal was being delay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maintained its control on the vested property by giving benefits to the group of administrators of the vested property who were aligned with the USAMGIK.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focused on maintaining a status quo while channeling the guidelines from Washington and the pressure from the publ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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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1
      • 一 . 초기 귀속재산 정책과 관재처 조직의 형성 (1945.10~1946.11) 7
      • 1. 구 일본인 재산 귀속 배경과 재산관리과의 설치 7
      • 2. 관재처 조직의 정비 및 귀속재산 관리 21
      • 二. 관재처 조직 개편과 귀속재산 불하 (1946.12~1948.6) 43
      • 1. 1947년 초 관재처 조직 개편과 귀속재산 관리 43
      • 2. 관재처의 귀속재산 불하시도 58
      • 맺음말 73
      • 참고문헌 77
      • 부록 83
      •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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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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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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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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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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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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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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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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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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