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귀속재산 처리와 관재처의 역할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9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and the role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 USAMGIK Period
형태사항
v, 90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0938
소장기관
본고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管財處)의 조직 변천과 활동을 고찰하여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귀속재산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귀속재산을 둘러싼 논란과 재산 처분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점령 초기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태평양 패권의 일원으로 삼는다는 대 아시아 전략에 따라 남한 점령 지역 내에 소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으로 귀속시키고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였다. 미군정은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귀속재산 불하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를 정비하였다.
관재처의 기본 역할은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권과 관련한 각종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관재처의 활동은 귀속재산의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가치의 변화를 줄이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었다. 관재처 정책서는 귀속재산 서류행정의 책임 부서이자 귀속주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체의 대주주로서 초기 귀속재산 관리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관재처가 귀속재산의 관리 및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반면 귀속재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각각의 재산 유형과 관련한 미군정 부처가 담당하였다. 이는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를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귀속재산을 경제 정책에 활용하는 역할을 미군정 각 부처에 두고 귀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관리상, 법률상 문제를 관재처에 둠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상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동시에 귀속재산을 점령 통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귀속재산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수되는 상부의 귀속재산 불하 지시를 현지 정세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관재처라는 틀을 통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1946년 후반 심화되는 경제 위기와 귀속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정은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재처는 관재령 8호를 통해 관재처가 귀속기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재처는 산하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각 정치세력은 관재령 8호가 행정권 이양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하였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관재처는 관재령 9호를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시도를 폐기하고 기존 노선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귀속재산 행정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완전히 넘겨줄 경우 미군정 상부의 일반 지침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재처는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재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귀속기업체 운영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일선 부처의 귀속재산 운영이 관재처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귀속재산을 한국에 대한 간접 배상으로 남겨둔다는 배상 구상이 확정되면서 미군정은 무기한 연기하였던 귀속재산 불하를 재개하였다.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귀속재산 불하를 한국인들의 손에 맡기라는 여론을 개량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1947년 7월부터 귀속재산 불하가 시작되자 의도적으로 불하를 지연시켰다. 여러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 배상을 둘러싸고 귀속재산 불하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한국인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관재처는 불하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담을 회피하고자 해당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였다. 불하가 지연되는 동안 관재처는 미군정과 가까운 귀속재산 관리인 집단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귀속재산에 대한 통제력를 유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관재처의 활동은 미군정 상부의 지침과 미군정 하부의 여론 압력 사이에서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USAMGIK period by studying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under the USAMGIK from 1945 to 1948. Also,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vested property and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in an empirical way by looking into the various positions of the stakeholders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early periods of occupation, the US vested the ownership of former Japanese assets located with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o the USAMGIK and tried to dispose property to the civilians under the pan-Asian plan to separate South Korea from Japan to make it a member of the Pacific hegemony. However, the Koreans strongly opposed the USAMGIK’s decision. The USAMGIK indefinitely postponed the disposal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public, but instead it continued to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reorganiz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various problem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management process.
The fundamental rol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ere to receive and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handle the various legal matters associated to property ownership. The Office’s activities focused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by inspec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vested property consistently and checking any fluctuations to minimize changes in the value of property. The Policy division of the Office was the center of the early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as it wa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documents of the vested property and a major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practicing authority of the attributed shares.
While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 property and its legal matters, the main bodies of ope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were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related to the property categories. This measure was made in order to execute the guidelines related to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while utilizing the vested property for governance by dividing the level of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functionally.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would utilize the vested property for the economic policies an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ould deal with the various administrational and legal problems that would occur due to the vested property’s unique status. This allocation of roles made the administration of vested property inefficient. However, the USAMGIK maintained its policy to administrate the vested property through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ue to the need to maintain a valid method to practice the constant orders to dispose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s the economic crisis and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intensified in 1946, the USAMGIK tri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to overcome this problem. As a result,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able to interfere in the operation of the vested corporations through the Custody Order No. 8.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organized its affiliated departments to practice its new objective.
The individual Korean political parties opposed the Custody Order No. 8, fearing that it was against the ideas of transfer of administrative sovereignty and it was a substantial breach to Korea’s economic sovereignty. Due to the backlash from the public opinion,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turned to its original policy by proclaiming the Custody Order No. 9.
However,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id not entirely accommodate the demands to hand over the administrative sovereignty of the vested property.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fulfill the general guidelines from Washington if they were to give up the jurisdi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attempted to maintain its dominance on the vested property by strengthening its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ried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vested property from getting out of hand by interfering with the operation of vested corporations.
Meanwhile, the USAMGIK resum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as the compensation plan for leaving the vested property as indirect compensation for Korea was finalized. The USAMGIK gradually accepted the public opinion to entrust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o the Koreans by entrusting it to the KILA. On the contrar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tentionally delayed the disposal when it started in July 1947. This was because of many practical issues, and the Koreans questioned the meanings of the disposal over war compens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law.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void responsibility that would occur during the process of disposal. As the disposal was being delay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maintained its control on the vested property by giving benefits to the group of administrators of the vested property who were aligned with the USAMGIK.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focused on maintaining a status quo while channeling the guidelines from Washington and the pressure from the publ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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