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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 The Statutory Limit on Working Hours under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for Pregnant Employees
저자
유선경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8(32쪽)
제공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정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목적은 유산과 조산 위험이 높은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여성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시간의 기준은 1일 6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따른 1일 8시간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조산과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허용할지 말지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취지 및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한도의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는1일 6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나연장근로에 대한 규율은 근로시간 한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provides for a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by two hours per day for pregnant employees during the first 12 weeks of pregnancy or after 32 weeks (or throughout the entire pregnancy for female employees at risk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during pregnancy is to protect both pregnant employees and their fetuses by shortening working hours during periods of high risk for miscarriage and premature birth, and to create a pregnancy- and childbirth-friendly working environment.
Article 74(5)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pregnant employees from working overtime. The Act stipulates that afte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uring pregnancy, the daily working hours shall be set at six hours. However, according to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e threshold for determining the prohibition of overtime work for pregnant employees under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is not six hours per day, but rather eight hours per day as stipulated in Article 50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daily working hour limits to pregnant employees as to ordinary worker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to prevent miscarriage and premature birth. If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are met, employers do not have the discretion to approve or deny reques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pregnanc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for pregnant employees and the historical amendments to the statutory daily working hour limi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tatutory daily working hours limit for pregnant employees using the reduced working hours system should be six hours. Therefore, regulations on overtime or extended work for pregnant employees using this system must be applied based on the six-hour daily working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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