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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특징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The Contents, Charateristics, Problems of The Korean Current Punitive Damages and Thei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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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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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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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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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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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2011. 3. 29.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약칭함) 제35조가 개정되어 재량적 배수배상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2011. 6. 30.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4개 개별법률상 36여개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10여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왔고, 또 추가 도입이 더 시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실제 법집행 실태도 점검해 보고,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객관적 요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관적 악성 위주로 운용하지 않는 점, Data 3법을 제외하고는 최적 법집행의 관점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대상 법 위반행위를 선정해 규정해 둔 점 등의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적 배수배상형식으로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상한을 설정하고도 실제 사건에서는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 둠으로써 1.1배, 1.5배, 2배로만 인정되는 등으로 실제 억지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우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3배 상한을 5배로 증액한다든지 민사적 법집행이 비교우위가 있는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한다든지 등의 입법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원, 노동위원회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기관들도 시민 법계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제도는 오직 보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법집행은 비용대비 효과를 서로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법집행방법을 채택하거나 다른 법집행수단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법의 최적 집행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법집행의 방향을 이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제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29, 2011, The article 35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was amended,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the discretionary multiple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t was implemented from March 30. After the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36 law violations under 24 individual laws was introduced and is currently in effect.
Not only has more than 10 years elapsed since the first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but it has been continuously introduced, and further introductions are being attempte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ve on, check the actual state of law enforcement, and check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focuses on objective requirements, so it does not focus on subjective malice. And except for the Data 3 Act, the types of violations are relatively correctly selected and stip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optimal law enforcement Introducing it in the form of discretionary multiple compensation, setting an excessively low upper limit, but leaving it to the discretion of the fact-finder in actual cases, so it is recognized only as 1.1 times, 1.5 times, and 2 times. Even if it is trying to draw a tiger, it can be evaluated that it is committing the wrong of drawing a cat from the viewpoint of actual deterrence.
However, through amendments to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Vehicle Management Ac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the 3-fold upper limit can be increased 5-fold. It seems that many of these problems will be solved through legislative efforts, such as continuously discovering violations and continuing to expand and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Finally, institutions that actually apply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uch as courts and labor commissions, break away from the dogma that the damages system only needs to faithfully perform its compensation function in civil law countries, and move on the idea that they need to compares costs with gains in the law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per direction of law enforcement, which is to achieve the optimal law enforcement by adopting right methods, and to actively apply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act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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