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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기 후반 동아시아 役制 변화를 통해 본 영천청제비 정원명의 法功夫 = The Social practice of forced labor in East Asia at the late 8th century reflected on Yeong-chun Chungje-bi Jung Wong Myong’s Bub-gong-bu(法功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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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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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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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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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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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6, the writer of this article noted that the ancient China and Japan quantified the labor force of people under the name of effort(功) to use it as the tool for construction labor administration, and paid attention to the terminology of ‘gongbu(功夫)’ of Daegu Musul Ojakbi that was established in 578 in a way of empirically verify the process to carry out the construction labor by first calculating the gross labor quantity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volume of Ojakbi. Following the above referenced thesis,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 of the contemplates the duty for a labor mobilization system of China and Japan of the same period as the ‘legal construction labor’ under the Jeongwon-myeong(貞元銘) of Youngcheon Cheonje-bi that was established in 798 as it was previously understood as the labor of the Beopdang(法幢) corps and contemplates that it was the laborer part receiving the consideration for mobilized in the public construction labor of the Silla Dynasty.
For the basis of the foregoing, first, In the ancient China, the labor volume of people was quantified [計功] and there was a legal environment to connect it to the present value[庸, 雇價, 功直]. And, the state construction labor or duty for a labor mobilization system had the role of grant in the beginning, but after the 8th century, Tang Dynasty changed it to the role of paid grant, namely, labor, to pay the consideration following the labor volume.
Second, In the state construction labor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mid-7th century, the meal cost was given to the mobilized workers depending on the labor volume[功] that it is referred to as Gongbu. After directly accepting the laws of the Tang Dynasty, the duty for a labor mobilization system of Japan was conditioned upon the role of grant, but in the state construction labor after the mid-8th century, it was operated with the laborer and hwago with the provision of Sikryo[功食] or reception of wage(功直, 功料, 雇直) depending on the labor volume[功] as for the Tang Dynasty and a labor part was referred to as the som-gongbu(某功夫).
And, third, due to the social instability and disaster continued in the later 8th century, the Tang Dynasty operated the state construction labor with labor and hwago that it implemented the policy to temporarily hire ryuyong to return back to the farm area. During the same time, or Wonseong-wang(元聖王), national project to prevent the wandering of its people and secure the gwaho with respective policies. In particular, during the period of Jeongwon-myeong of Youngcheon Cheonje-bi, flooding and drought were repeated and the contraction of Youngcheon Cheonje-bi could be understood as one of the state employment labor implemented as a social stabilizing policy led by the royal family of Wonseong-wang under the direct-run royal family. Since it was the state construction labor that the royal family of Wonseong-wang, not any other sources from the mongyu-ji of the cheongje, the direct-run royal family that the law(法) was government title by Gongbu(功夫), namely, laborer part.
필자는 지난 연구에서 대구무술오작비를 검토하여,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인민의 노동력을 功이라는 이름으로 計數化하여 공역행정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신라의 오작비도 이러한 공역행정이 작동했음을 논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798년에 건립된 영천청제비 정원명에서의 ‘法功夫’도 기존에는 法幢군인의 勞役이라고 이해해왔으나, 동시대 중국과 일본의 역역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여 신라 국가적 공역에 동원되어 대가를 받는 고역부임을 고찰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동아시아에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고대 중국에서는 인민의 노동량을 계수화하고[計功] 이를 현실가치[庸, 雇價, 功直 등]와 연결시킨 법제적 환경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적 공역이나 역제는 초기에는 無償의 役이 원칙이었지만, 8세기 이후 당에서는 노동량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有償의 役 즉 雇役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향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7세기 중반에 중앙정부가 주도한 국가적 공역에서는 동원된 역부에게 노동량[功]에 따라 식비를 주었으므로 功夫라고 하였다. 당의 율령을 직접 받아들인 직후 일본의 역역제도도 無償의 役을 전제하였지만, 8세기 중반 이후 국가적 공역에는 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량[功]에 따라 식료[功食]나 임금[雇直, 功料, 功直]을 받는 고역 및 화고로 운용되었고, 고역부를 某功夫라고 부르기도 했다.
셋째, 8세기 후반의 사회불안과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에서 유용을 위한 귀농정책을 실시했듯이, 동시대인 원성왕대에도 국가적 사업을 통해 인민의 유랑을 막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천청제비의 수축이 왕실직할지에서 원성왕계 왕실이 주도한 사회안정책으로 시행된 국가적 고용노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왕실직할지였던 청제의 몽유지에서 다른 재원이 아닌 원성왕의 왕실이 주도하는 국가적 공역이기 때문에 功夫 즉 고역부에 ‘法’을 관칭한 것으로 보았다. 집사부의 전대등은 청제 수축을 위한 역부 징발뿐 아니라 역부에게 드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비문에 등장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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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7-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ncient Historical Association -> The Society for Ancient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4 | 1.57 | 3.46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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