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heory of Legislation of Rape by Frau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10(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전통적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물리적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폭력범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위계 또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rape by fraud)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법의 발전에 따라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이 성범죄의 보호법익이자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성의 침해를 근거로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미권 국가 및 이스라엘 등에서는 성적 자율성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망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일반성인 상대의 위계에 의한 간음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은 위계의 한 유형에 불과한데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으로 일반적인 위계에 의한 간음까지 폐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성인 대상 위계에 의한 간음을 유형화하여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행위자의 죄책(culpability)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해악(harm)의 정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범죄화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 등을 가장한 경우와 의학적 치료를 가장한 경우 등 성행위의 본질이나 목적을 기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이, 성별, 인종, 생식능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속인 경우나, 거짓으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 등은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 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추후 성적 자율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법의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면서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보기Traditionally, sexual crimes such as rape have been understood as violent crimes using physical violence as a means of protecting women s chastity. Therefore, in principle, rape by fraud was not recognized as a crime.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criminal law, sexual autonomy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argued that sex by fraud should be punished on the basis of violation of sexual autonomy.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American countries, and Israel punish rape by deception on the basis of violation of sexual autonomy. As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was abolished, rape by deception was also completely decriminalized.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is just one type of rape by deception, and it can’t be justified to abolish all types of rape by deception. Rape by deception should be classified to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seems reasonable to decide criminalization of rape by deceptoin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culpa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degree of harm to the victim. In principle, cases where the nature or purpose of sexual activity is deceived, such as spousal impersonation or medical misrepresentation, should be criminalized. However, cheating on age, gender, race, fertility, occupation, wealth, etc. schould be decriminalized. The adultery and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have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relation to decriminaliz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rape by decep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e of rape by deception. For such a discussion, changes in the sexual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concept of sexual autonomy and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will be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