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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로 동산담보제도와 관련하여 =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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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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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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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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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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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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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s to facilitate the borrowing of funds and safety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matters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oblig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gistration or record thereof.
The core of Asset securitization are Actions to liquidate assets. And conven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of Encashment. The new system is useless, if it isn’t faster and more convenient than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 new system must ensure the stability and the reliability of its assets. This means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sset securitization, the system must be provided with convenience and reliability. Only then we can expect a more transparent financial asset, financial accident re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contains the contents of the transaction activation to harm. For example, the law have placed a limit on the qualification of a mortgage setter. And in the law-making process, the law didn’t integrate civil law and special law.
Thu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unified law-system. And making anyone to be able to set up and use, coverage of the law should be more widely recognized. Also 5 years duration needs to be revised as unnecessary legislation.
And construction machinery, ships, automobiles, aircraft, etc which can be registered are governed by 「Act on mortgage on automobi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But the law take Valuable things, such as cars, to be registered with local authorities, simple movables to be registered in the registry office. That is not desirable. Thus,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Act on mortgage on automobi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to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So that, it becomes easy to fund raising and setters can be protected.
If the law-system is complex or contains unnecessary regulations, probably will not use As financial institutions. Thu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Especial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unified law-system.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 목적이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의 핵심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현금화 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현금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경 과정의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제도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제도가 될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변경을 인정하면 그 자산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이 또한 문제된다. 즉 자산유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활용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투명한 자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어지며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도 살펴보겠으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택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법 및 특별법상 인정되는 담보제도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처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제도에 추가로 별개의 담보권을 추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그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내재적으로 거래의 활성화를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단일한 동산담보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성급한 구제도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못하나, 민법상 제도와 현행의 신제도가 혼용하여 운용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추후 개정을 통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개인도 동산·채권담보를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 역시 불필요한 입법으로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설기계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등록으로, 단순한 동산은 등기소에의 등기로 각 그 설정방법과 내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등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항공기 등을 보다 개선된 제도인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함으로써 보다 자금융통을 쉽게 하고 담보권자, 담보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여 현금을 대출하여 주는 기관은 결국 대부분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산의 안정성과 그 유통성 등 가치를 면밀히 판단하여 대출 등 여신행위를 하여 줄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산담보법의 제정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복잡성,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기존의 제도와의 혼용 등으로 혼란만이 가중될 뿐이라면 결국 사용되지 않는 제도가 될 뿐이다. 이를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동산담보법을 보다 정교하고 거래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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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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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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