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 A Study on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4(3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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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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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a system that contributes to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by enhancing credibility of statement if a victim of child abuse or sexual violence is under the age of 13 or has difficulty communicating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ontributes to the practice of justice by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the victim. In Korea, this system was adopted through the gener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f Victims’ on December 19, 2012, and has been enforced since December 19, 2013. This is applied in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of statement assistant is not applied to sexual violence victims and handicapped children, but to all the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Advanced countries that adopted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 protection tend to expand targets for support.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urgently needed in Korea.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for activ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as follows. First, the role defini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revised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rol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victim through assistance for victim’ in addition to ‘smooth investigation or smooth examination of a witness through the intermediation or assistance of communication’. Second, neutral duty of statement assistant is very important, so there should be a method that makes statement assistant obey neutral duty along with punishment regulations on violation. Third, the number of statement assistants that work in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improving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The qualifi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relevant authorities, but training, qualification evaluation, refresher training, evaluation and judgement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areas, so that spontaneous qua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can be done. Fourth, the target range of statement assistance shouldn’t be limited in children of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and the handicapped, but should be expanded to victims of all crimes, witness, suspect and assailant in the long term, so it can be operated as a regular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For this, the current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Act on Statement Assistant(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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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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