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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구분경리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s of Accounting in Public Institutions by Using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in the Corporation Tax Law
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관리와 사업통제를 받으므로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며 자체 수익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리(기업)성을 함께 띠고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 회계처리가 통일되지 못했고 경영평가 또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법제화되고 공공기관을 위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회계기준이 대부분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회계기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분경리제도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 계정과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구조 분석, 경영평가, 경영 공시, 과세소득 산출 측면에서 구분경리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구분경리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 실무적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및 절세 측면에서 구분경리제도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분경리제도와 관련성이 높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기관 재무제표의 분식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가 법제화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시행된 시점에서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구분경리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Public institutions are special corporations owing to their complex characteristics of publicness(mainly) together with commerciality(partially), and according to the law of operating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classified into public enterprise, semi-government agency, the rest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oled by assessment of their business outcome. but in fact, accounting treatm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and assessment of their business outcome has not been comparative because of their complex characteristics(publicness together with commerciality).
Financial audit on public institutions by CPA in 2007 is legislated into law. in a result, unification of accounting treatments should be needed. So we are trying to introduce reasonable direction of accounting standard in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shows that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in the corporation tax law should be adopted in the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and accounts in relation to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in the corporation tax law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Especially we are trying to assert the adoption of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in the corporation tax law from aspects in analysis of revenuestructure, assessment of business outcome, public announcement of business-achievements and measurement of taxable income. this study shows that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enables practical parts in public institutions to be improved and measurement of taxable income to be more exact especially in a public institution classified into a non-profit corporation by the corporation tax law. we are trying to remove the possibilities of accounting fraud with presenting the reasonable and concrete ways of improving accounts(such as the reserve fund essentially aimed enterprise, the corporation tax-expense, adjustments of prior year error) in connection with classifying-accounting system.
We think, this study is valuable in a aspect of presenting timely, unified and concrete recommendation on accounting principles of public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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