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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 영국 법제와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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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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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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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의 외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산업안전사고 또한 외주기업의 근로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201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수회에 걸쳐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책임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서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직접 규정한 조항인 제29조에 관해서는 기존에 여러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29조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법령 구조상의 문제점과 수사 및 재판 실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영국의 제도 및 집행 실무와 비교한 결과, 영국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민법상의 도급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넓게 인정하고, 아울러 산안사고에 관하여 법인의 1차적 책임을 긍정하고, 나아가 법인의 형사책임으로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을 모두 긍정하는 제도적, 법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Kore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pplies only to people who are employees, so there should be an employment between the parties to get some protections of the law. Furtherm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been saying that basically contractor is not liable for the damage of sub-contractors’ employees. This judicial precedent is based on the contract law and the legal structure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But the current legal status is little help to prevent occupational death accident. Comparing United Kingdom’s system with that of Korea, UK legislation emphasiz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ies as the first duty holder whose duty owed to non-employees as well as to employees. UK’s system is effectively enforced on two principles: ① duty of car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has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than that of contract theory, ② corporate has also corporate criminal accountability as a natur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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