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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유교문화 속의 또 다른 여성 -개가(改嫁) 여성 사례들의 면모와 그 의미- = “Another Type of Females” who lived through the Confucian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Analysis of the ‘Remarried Females(改嫁)’ cases, and their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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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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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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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remarried females,” who in academic studies were often sidelined by the so-called Yeol’nyeo figures, as they led lives that did not necessarily align with the Confucian atmosphere of the Joseon society.
According to previous practices, and sometimes due to social needs, these females either chose to remarry someone or were involuntarily pulled into an unwanted remarriage. In either case, the state’s policy of encouraging female chastity and the Confucian Joseon society’s negative view of them made their lives very difficult.
Examination of females who decided to get remarried, both widows and married ones, reveals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act that not only widows but also married ones all chose to remarry, and that many of the remarried females were from the commoner class and below. It is also revealed that while there were indeed remarriages based on mutual consent, there were also many unilaterial, forcible cases in which the females were literally kidnapped(“Bossam”) and coerced to get remarried. This seems like the poor widowers’ brutal, barbaric respons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emales who were hesitant to get married again.
To make matters worse, some people in the society even regarded remarriages as another form of adultery, further complicating the remarried females’ lives. Even when a female got properly remarried they were unfairly treated by their contemporaries, and even females who got remarried after they were abandoned by their husbands were vulnerable to arbitrary lawsuits filed by their ex-husbands.
In the meantime, the state only promoted female fidelity and the chastity of Yeol’nyeo figures. The kings ignored some governmental officials’ plead for issuing a state-wide permission for female remarriages, while neither doing anything to ban female remarriages, nor putting an end to violent coersions of the males. Females who refused to be pulled into an unwanted marriage were left alone to risk their lives.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유교문화의 지향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개가 여성’들을 통해 ‘열녀’들에 가려 있던 또 다른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존 관습 혹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가를 선택하거나 선택당하기도 했는데, 국가의 유교적 여성 장려 정책 및 사회의 부정적 시선 탓에 그들의 입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좁았다. 여러 개가 사례들을 과부와 유부녀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개가는 평민 이하 여성에 한하여 빈번히 이루어졌고 과부뿐 아니라 유부녀 역시 개가하곤 하였는데, 남녀 합의에 의한 개가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보쌈 등의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재혼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개가를 간음과 동일시하는 인식 때문에 여성들은 개가 이후의 삶에서도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는데, 홀로 된 여성이 상호 합의로 개가한 경우에도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은 물론 출처(出妻)를 당한 후 개가를 한 유부녀 역시 남편 측에서 고발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국가는 관료사회 일각의 적극적 개가 허용 요청을 거부하고 ‘절의’를 강조하며 ‘열녀’를 적극 홍보, 권장했는데, 그러면서도 개가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으며 폭력적인 개가 또한 근절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개가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가난한 홀아비들의 폭력적 보쌈에 노출되고, 그를 죽음으로 거부하거나 강압적 개가를 수용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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