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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dependency and Scope of Validity of Rights to Information - focused on Constructing the System by Constitution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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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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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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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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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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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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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보관련 기본권들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그러한 기본권들을 도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서도 기존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구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정보관련 기본권들은 무엇보다 ‘정보’-정보의 개념, 분류, 주체, 정보와 정보주체의 관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정보기본권」을 체계화하는 "정보" 중심의 독자적·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전환을 기초로 ‘정보통신의 안전과 비밀보장, 정보제공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정보기본권을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구상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권과의 차별성, 그리고 독자성과 고유한 타당범위를 입증해야만 한다. 본론에서 이러한 입증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남아있다. 이러한 시도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Theories and Cases understand new civil rights related to information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as a sort of civil rights drew from the basic principles and existing rights or as new aspects of existing rights. But this approach cannot go beyond existing rights and cannot cover the new problems and scope of validity of the new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It may be unavoidable limitation of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premises the existing constitution.
But by paradigm shift we can approach this problem in another way and by constitution revision we can be free from the limi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nformation"-the concept, categories, subject, relations between information and it"s subject, and so on firstly, and by paradigm shift to approach with independent and integrative way to construct ""the Right to Information"" systematically.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ruction of rights to information including the safety and confidentialness of informational communication, the right to provide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data. Surely, it is inevitable to prove the independency and inherent scope of validity of right to information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this construction to have the validity. I tried to prove this but it is not a complete work. I hope this study will be a useful reference to constitution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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