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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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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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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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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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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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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한 규제 개혁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필요한 규제는 신설·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 하여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소하지만 현장에서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정규칙을 검토하면서 적용할 수 있 는 공통된 심사원칙과 세부기준을 제시해 보겠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중소기업청 행정규칙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선점 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고행정규칙에 대한 입법·행정·사법부의 통제도 미약한 만큼, 기존에 행정규칙 속에 숨어 보이지 않던 규제를 찾아 개선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규제로써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모법 근거 여부, 상위법령 또는 관 계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행정규칙 간 모순·충돌 등 상호 관계의 적합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사항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보다 규 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제 법정주의와 규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자 의적 규제집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Discussions about the deregulation o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coming to the fore once again along with the regulatory reform promoted bythe government. The main topic of the discussions is to establish and intensifythe essential regulations and abolish and relax unimportant regulations in orderto prevent irrational regulations from hampering the growth of promising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sidering such regulations, voices drawingattention to administrative rules that have greater impact than upper laws suchas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on the working level are heard while the needfor discovering and improving ‘hidden regulations’ that are not widely known,however, substantially cause inconvenience and burden to companies in the fieldis becoming an issue. As there are frequent cases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sor intensifying existing ones without referring to upper laws in administrativerules and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have little control over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find and improve the regulations hidden inexisting administrative rules. This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adjusting ‘hidden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rules and suggested principles and subcriteria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s alongside the cases ofadministrative rul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require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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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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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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