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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수용과 규범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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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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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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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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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은 환경협약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동시에 이를 바 탕으로 실효성의 확보를 통한 환경협약의 국제적·국내적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환경법 원칙들을 국내적으 로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원칙들을 공동체가 추구할 하나의 가치로 부여하는 방법,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 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그들 원칙을 반영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들 원칙을 제도화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내법 자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적·국제적 규정간의 명쾌한 구별은 힘든 일이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국제 환경법의 다양한 기준들을 확립해야 하는 경우에 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경협약들의 엄격함은 조약체결국가들 중의 일부 국가에 대한 협약상 의무의 최소 공통분모를 표현하므로, 환경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이 의무들이 개별 국가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국내입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 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관계된다. 한 국가가 개별입법으로 조약을 편입할 때, 그 문제가 단지 직접적용 성에만의존할 때,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조약의 개별적 편입을 위한 두 가지의 선택가능성은 조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해석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국가는 국제적 의도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개별편입이 적절한 이행을 위해 종종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로 서 환경보호는조약의 직접적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 및 합치성 이론의 주요 측면은, 오염유발행위와 관련되거나 수범인의 상 태와 관련되는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내의 상황이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 실 제상황이 부합하는 것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또한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특 별입법을 통해 국제 규범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자간환경협정의 규범적통합과 합치성의 문제는 특별히 편입되지 않는 조약들에 대한 국내적 접근이 국내환경법과 국제환경법의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 제이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통합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국제적·국내적 규칙들 사이의 구별을 완화하는 데 근거가 있음을 이론적·실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약들이 홀로 직접적 효력에 의존하여 준수되기 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실제적 이유로서 개별입법에 의한 흡수는 보다 적절한 수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내 법원들 과 관련기관들이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데있어서 다양한 근원 중 하나로서 조약을 생각하는 통합적 접근법은 일 반적으로 그들의환경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보기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the domestic approach to treaties which are notparticularly incorporated affects the compatibil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 An aim of this paper has been to point out, theoreticallyand practically, that there are reasons for loosening up the distinction between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of state. It was insisted that most treatiescannot be complied with solely by reliance on direct effect. For practical reasons,incorporation by particular legislation better ensure a proper implementation. However, an integrative approach, where domestic courts and institutionsconsider treaties as one of various legal sources in their decision-making,would generally improve the efficacy of these environmental regimes. It wouldalso improve the awareness of environmental treaties and of the internationaldimens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paper, it was also shown that the dichotomy between monism anddualism is an over-simplification. Even in supposedly dualistic states, treatiesconstitute a kind of source of law. A more adequate concern is therefore whatnormative status treaties and also customary law acquire among other sources oflaw in the domestic setting. While direct application in some states may conflictwith parliamentary control over domestic legislation, in most countries thisargument does not hold good. In line with a more internationalized environment,where states no longer form consistent units, the notion of legal certainty shouldbe partly reformul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legal certainty concernsthe need for actually hav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norms put into effectrather than taking the concept as a justification for imposing less strict restrictionson polluter than agreed upon by the legislator in its approval of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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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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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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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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