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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Bentham의 세계헌법 구상에 대한 소고 - 세계 공통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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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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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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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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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벤담의 헌법전을 정리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도식적으로보면, ‘공리성’에 기초하는 벤담의 사상적 흐름은, Common Law 비판 → 법 일반론 →법학(분석적 법이론) → 법원과 사법 과정 → 법개혁과 입법 → ‘Pannomion’(완전한 법체계)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벤담 사상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헌법전이다. 벤담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여러 근대 헌법적 선언이나 헌법전에 스며들어있는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자연권’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벤담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20여 년 동안 몰두하였던 대상은 바로 헌법전 작업이었다. 필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과연 자연권을 거론하지 않고 근대 헌법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근대 헌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권’은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인정한다. 그러면 ‘자연권’을 부인하고자 했던 벤담에게 헌법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과 근거를갖는가? 벤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벤담의 헌법전에 대한탐구는 특별히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자연권 없는 근대 헌법’ 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 될 수 있는 완전한 헌법’을 구성하고자 했던벤담의 헌법전에 대해 도전적인 정리를 시도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onstitutionalCode’, to trace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of Bentham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principle of legislation.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codification.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critique of Common Law - rule(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analytical legal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adjudication) - ‘Pannomion'(‘Complete Code of Laws’). And all these would beended by codifying of Constitutional Code by Bentham.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system of law and codification.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Pannomion’ and tried to codifyConstitutional Code,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in the formation of such a work the sole proper all-comprehensive endshould b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whole community governors and governedtogethe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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