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8(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 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 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 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 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 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 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 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 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Article 254 paragraphs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that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by filling a writtenindictment with a competent court and the written indictment shall containthe names of the defendants and other matters by which the defendants can beidentified, the name of the crim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nd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ection 118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documents or any other articles, exceptfor the docu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118 paragraph (1) above, which may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shall not be attached to andtheir contents shall not be quoted in an indictment. And, criminal procedureresearchers and criminal courts consider that it is forbidden to add surplusagewhich may 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to an indictment. All of this has been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Bu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eemed to lack effectiveness. This paper seeks to verify the ne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to findthe effectiveness secure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xclusion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and 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 For this,the principle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riminal ProcedureAct and it's judgment procedure and violation effect must be established clearlyand reasonably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