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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 : 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 A Study on the Legal Dispute of Domain Name
저자
임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0-207(28쪽)
제공처
As Internet has appeared, it has had big effect on mankind's life and legal principles. It has made lots of legal disputes. The dispute on domain name is a good and important example.
This essay is the annotat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75071 Decided April 24, 2008. In this case, the plaintiff registered the domain name, "hpweb.com", in Network Solution Inc. of the States. The defendant, Hewlet Packard in California, U.S.A, filed a peti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of the States and won the case to get the domain name. The plaintiff filed a suit against the defendant to get back the domain name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This case has lasted for 9 years and not finalized yet. This case is now in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lready reversed twice the appeal court's decisions. The Court is to rule the case for third time. This case raises many legal issues. This essay touches some of them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tries to make it clear what characters domain name has.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with what remedial ways the infringed has. This essay makes a conclusion that the right of domain name is a kind of absolute rights. Second, this essay analyzes the part on tort of the Decision and points out the reasoning of it is not right. But the conclusion that the tort in this case could not be grounded is right.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part on unjust enrichment of the Deci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ssay. It insists that Korean law should be an applicable law of it. For it, the third decision of the appeal court should be reversed in the Supreme Court. Finally, I give my opinions on legal principles for trademark and internet.
인터넷은 등장 이래 우리의 생활과 법리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아울러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그 중요한 예이다.
이 글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70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hpweb.com"이라는 도메인을 미국의 네트워크솔루션에 등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법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국국가중재위원회에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그 취지의 결정을 얻었다. 원고는 한국의 법원에 위 도메인이름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후 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속중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두 차례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세 번째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가 다시 선고되어 세 번째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점은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절대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에 터잡은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은 옳으나, 그 위법성을 판단한 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법행위 법은 명예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금전배상 이외의 것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의 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셋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 한국법이 부당이득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대법원은 제3차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법리 및 인터넷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의미있는 선례가 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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