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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후속 법규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외상투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 Status and Implications of Implementation of Subsequent Laws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 Focusing on the foreign business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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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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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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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6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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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is the basic law on foreign investment, and serves as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for foreign investment and providing a system to ensure the stability of foreign invest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nd decentralization through interim and post management systems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expanded investment liberalization by implementing ‘treatment as a Chinese national before entry’ and ‘negative list’ for foreign investment, reinforcing the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for foreign-invested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reorganizing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investment policies.
Above all, the Chinese government attempts to legislate the investment policy for foreign enterprises by enacting and amending related follow-up laws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Enterprise Investment Act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foreign enterprise investment polic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to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business investors and ensure fair competi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nact legislation on foreign enterprise investment policies, changes to the negative list for foreign enterprise investment, establishment of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main regulat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rporate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and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have been reviewed, and based on the review, the lack of clarit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foreign business investment policy management,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 and implementation of negative list establishment, necessity of establishing self-management system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limitations of practicality of the grievance handling system Limitations of practicality of the system have been deduced as the implications as the suggestions necessary for foreign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that have entered China.
중국의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은 외상투자에 관한 기본법률로써 외상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외상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사중・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분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상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여 투자 자유화를 확대하고, 외상투자 및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보고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충처리제도를 재정비하여 외상투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상술한 외상투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에 근거하여 관련 후속 법규를 제・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상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외상투자정책의 법제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후속 법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외상투자정책에 관한 법제화 노력,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의 변화,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登记注册) 제도의 확립,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 및 외상투자기업의 고층처리제도(外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에 대한 재정비에 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외상투자활동에 도움일 될 수 있는 제언으로 지방정부의 외상투자정책 관리에 관한 법률책임 명확성 결여,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제정 절차와 시행에 관한 투명성 결여, 외상투자기업의 자체 관리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외상투자에 대한 정보보고제도 강화, 및 고충처리제도의 실용성 한계를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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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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