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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 연구 -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ILO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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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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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7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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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에 1991년에 가입하였지만, ILO의 8대 핵심협약 중 4개의 핵심협약인 ①‘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년 채택)’, ②‘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채택),’ ③‘강제노동협약(제29호, 1930년 채택)’, ④‘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호, 1957년 채택)’에 대해서는 비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 4개 중 제105호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3개의 핵심협약만을 우선 비준할 계획하에 새로운 여러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인 3개의 법률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2019년 10월 1일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럽인권법원(ECtHR)의 판례와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제14조 차별금지 규정에 관한 해석을 살펴보면서, ILO의 핵심협약 제87호, 98호에 관한 해석과 우리에게 권고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개정안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의 경우 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는 하였지만,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에 노동조합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의 보장 측면에서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대상에 대해 거의 논의가 없는 부분만을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법적 구속력을 완화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설정하여 동 범위 안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될 수 있는 한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Moon Jae-in government prepared a number of new laws under the plan to prioritize only three core agreements, ex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Forced Labor, which is No. 105 of the ILO's four core agreements. The three legislative amendments,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on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s of Teachers, etc. However, i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State Council, but has not yet passed.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 (ECtHR) precedent in protecting the right to unit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1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Article 14,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of the ILO. While reviewing the interpretations of 87 and 98 and recommendations to us, it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vised bills, the Trade Union Act, the Public Officials Union Act, and the Teachers Union Act. For the amendment to the 「Labour Union Act」 to actively protect the right to unite, first, it is necessary to newly define the concept of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hich may include special type workers, and special type workers are established to establish unions. You need to make explicit provisions.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the dismissal allowed the union to join, but it did not qualify as an executive or representativ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grant qualifications to become executives or delegates in terms of guaranteeing free and independent activities of trade unions.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 union establishment reporting system from operating in a way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only the formal examination of the union establishment declaration is made by defining only the part where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reasons for the union's disqualific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t needs to be defined so that it can be achieved. Fourth,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legal and binding restrictions on the working hours exemption limit should be relaxed, and the minimum and maximum standards for the working hours exemption limit should be set so that they can negotiate within this range.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on so that the working hours exemption limit system can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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