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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연구 대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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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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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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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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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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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법학의 핵심적 주제, 성격, 기본원리 및 연구대상을 고찰하고 한국의 교육법학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법학의 핵심주제는 공교육체제에서 교육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법학은 교육현상에서 제기되는 법률관계 즉 교육법현상을 교육학과 법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독자적 이론을 정립하면서 교육관계당사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규명하기 위한 학문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둘째, 교육법학의 성격은 통합적, 독자적, 사회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법학의 대상은 교육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및 교육철학, 헌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법령과 교육기관과 교육당사자의 교육활동 등이다. 교육법학의 목적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보장을 위한 이론을 구성하여, 교육당사자 상호간의 교육권의 충돌을 조정하며 교육입법과 교육재판에서 교육이론 및 공교육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넷째, 교육법학의 과제는 교육관련 법령의 헌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개념의 정립과 조화로운 보장, 교육입법 및 교육재판 과정에서의 교육의 특수성 반영, 교육학과 교육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교원과 국민의 교육법의식의 향상 그리고 한국 교육법학의 독립성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search areas of Educational Law and important issues for futher study.
First, the main subject of the educational law is the right-duty relationship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law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legal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the actual educational activity. Therefore, educational law is a science of originally theorizing about the various legal issues of the educational law based on the research products of both the education and the law, eventually pursuing to harmonize the legal rights of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education activity. Seco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law are its synthesis, originality and relationship with social law. Third, educational law has important purposes; to establish the theory regarding the realization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to resolute the conflict among various interest groups over the educational rights, to realize the educational jus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ducational theory and public educational law theory. Fourth, the research areas of educational law are the fundamental and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law and educational activities and raws relat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Lastly, the important issues for futher study are to improve its consistency with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nd secure the right to education of all concerned parties, to examine its distinctiveness of legislation and legal judgement process, to increase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education and education law, to raise the educational law-conscious of all, and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Korean educational law as a sci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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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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