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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Need of Expanding the Limit of Principle of Good Faith to a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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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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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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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als with a need for the expansion of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derived from a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over-form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a taxpayer by going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Even if substance-over-form begins by the tax authorities to restrict tax evasion, now the taxpayer also claims substance-over-form to get out of the injustice of tax imposition. The tax authorities protest the claim of the taxpayer's substance-over-form by trying to app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was narrowly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sometimes depends on substance-over-form in the process of making a decision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pplied to the taxpayer or not.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taxpayer should be extended beyond the principle of estoppel to recover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rom the substance-over-form. For example, it is meaningful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by considering not only economic substance but also other factor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13474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has been used to apply only gold bullion trade so far. In order to expa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not only the principle of estoppel but als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t is necessary to search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he tax law territory which is different with the Civil Law.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o suggest the need and ground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본 연구에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계에서 비롯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납세의무자도 부당한 부과처분을 벗어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실질과세원칙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항변하지만,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실질과세원칙으로부터 독자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반언의 원칙을 넘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남용금지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실질 외의 요소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현재까지는 금지금 변칙거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처럼 활용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금반언의 원칙을 넘어서 권리남용금지원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민사법에서의 적용과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을 탐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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