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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 Resolution Methods for Bad Loans and Troubled Banks
저자
강병호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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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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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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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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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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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信用危機가 발생하였다. 신용위기가 발생한 직접적인 동인은 정부가 우리 나라는 개도국에 비해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유출입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 개방에 따른 외부적 충격을 견딜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점을 너무 과신한데 기인하였다. 본고는 신용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주가, 환율, 금리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단기외채비중의 증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현상 등으로 볼때 신용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정리는 표리의 관계에 있어 부실기업의 퇴출방안이 동시에 다루어졌다. 특히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 특히 법적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용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성격상 임기웅변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의 퇴출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퇴출제도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부는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되 이해당사자간의 과도한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자율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외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로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퇴출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①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희생, ②합병 또는 제3자인수, ③청산 등의 단계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감독제도의 확립, 시장규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 강화장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리 나라 특유의 어음제도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음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기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별기능과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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