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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 UNCITRAL’s Impact on Korean Law and the Tasks of Korean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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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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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1110(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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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는 1966. 12. 17. “국제거래법(law of international trade)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다. UNCITRAL는 정부조달, 중재,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상 거래, 국제도산, 담보 등 6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작업반”)을 구성해 협약, 모델법과 입법지침 등을 마련하며 매년 본회의에서 규범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UNCITRAL 규범 또는 UNCITRAL 문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와 ‘기타 규범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라고 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를 논의한다. 현재 작업반 별로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한 논의는 개별 주제의 발표로 미룬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머리말(Ⅰ.),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방법(Ⅱ.), UNCITRAL 작업의 분야별 개관과 한국법에 미친 영향(Ⅲ.), 현재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작업(Ⅳ.),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 도입의 지체와 도입의 의의(Ⅴ.), UNCITRAL 규범 도입에 따른 우리의 과제(Ⅵ.), UNCITRAL 회의 참가와 관련한 필자의 단상(Ⅶ.)과 맺음말(Ⅷ.)이다. 필자는 UNCITRAL 규범 내지 UNCITRAL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논점을 포착하고자 하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법학 그 중에서도 법통일론의 의미도 간단히 논의하였다. 비교법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법학 분야에서 비교법적 고찰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법학 중에서도 법통일론에 대한 관심은 작은데 그로 인하여 UNCITRAL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우리 법률가들의 관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내지 조화된 규범이 형성되었고, 우리 법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국제화되었으며 장래 국제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법에 안주해왔던 우리 법률가들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국제규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규범의 국제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의 물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규범의 도입에 따라 한국 법률가들은 법학 연구와 교육의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욱 노력해야 한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더보기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s a bod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17 December 1966 to further “the progressiv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It has established six working groups (“Working Groups”) in charge of government procurement, arbitr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electronic commerce, insolvency law and security interests, and decides on the adoption of draft norms prepared by the Working Groups in the form of conventions, model laws or legislative guides in the course of its annual commission meetings. In this article, the author seeks to grasp the so-called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phenomenon with a focus on UNCITRAL norms or texts, and to discuss UNCITRAL’s impact on Korean law as well as the tasks of Korean lawyers in this respect. As to the work currently underway within the Working Groups, its discussion is left for later presentations on the individual topic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Chapter 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various methods of internationalizing and harmonizing the norms (Chapter Ⅱ), a sectoral overview of UNCITRAL’s work and its impact on Korean law (Chapter Ⅲ), a discussion around the ongoing work at UNCITRAL (Chapter Ⅳ), the delay in the introduction of UNCITRAL texts in Korea and the significance of such introduction (Chapter Ⅴ), Korean lawyers’ tasks in introducing UNCITRAL texts (Chapter Ⅵ), followed by the author’s thoughts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in UNCITRAL meetings (Chapter VII), and finally the closing remarks (Chapter VIII). The author attempts to capture the issues that can be identified in all of UNCITRAL’s norms and texts or its work as a whole, and also briefly discusses the meaning of comparative law, and more precisely of the unification of law theory. Alth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various legal fields in Korea, the unification of law theory,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comparative law,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resulting in insufficient attention given by Korean lawyers to the activities of UNCITRA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harmonizing and unifying the law. This situation ought to change. Lastly, the author wishes to point out that since uniform or harmonized norms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internationally, and since Korean law has become much more internationalized than in the past, Korean lawyers who have until now simply relied on Korean law will be obliged to recognize this change in the situation, to pay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norms, to react actively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ms and to utilize actively the wave of globalizati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norms, Korean lawyers are faced with new challenges in terms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y ought to work harder to overcome such challenges. This is an inevitable task for Korean lawyers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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