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답례품 경쟁에 관한 고찰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Taxation System -Focusing o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저자
길용원 (광운대학교 국토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5(27쪽)
제공처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is year. The system is based on the Japan's hometown tax payment system(so-called ‘Furusato Nouzei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discussion on Japan's hometown tax payment system. This system gives tax credits to those who donate to local governments.
It is said that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has taken root to some extent now, but it is not without side effects in the process. As local governments actively offered gifts to receive more donations, the competition for gifts became overheated. In response, the central government asked local governments to take responsible action. Nevertheless, some local governments distorted the purpose of the system by providing expensive gifts. In this process, the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9, and the Izumisano city was not designated, and a lawsuit was filed.
In some aspects of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the return gift had a positive socioeconomic effect, but not a few were negative. For this reason, the gift is sometimes described as a double-edged swor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without the gift,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could not have grown to this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return gift is also important in Korea's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Japan's problems concerning the gift competi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sponses.
우리나라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으로 모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지역 인구유출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지금은 고향납세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얻기 위해 답례품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답례품 경쟁의 과열 사태가 발생하였고, 고향납세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기부라는 법적 틀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총무대신은 기술적 조언(지방자치법 제245조의4 제1항)의 형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통지를 발표하면서,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따른 책임 있는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과도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대응을 강구하고자 고향납세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의 지정신청에 대해 총무대신이 지정을 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이 처분의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원심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이즈미사노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즈미사노시 사건은 위임입법의 법적통제에 관한 문제 이외에 고향납세제도 자체의 문제도 일부 논의 되었는데, 특히 원심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고향납세제도가 원래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수를 가져오는 문제를 포함한 제도인데, 여기에 답례품 경쟁이 더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원 총액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데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포함한 모집경비의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본래의 특색 있는 사업 등 공공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총액도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고향납세제도의 폐지나 답례품의 금지라는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대상판결의 법정의견은 고향납세제도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야자키 유코(宮崎裕子) 재판관, 하야시 케이이치(林景一)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고향납세제도에서 답례품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 또한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답례품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답례품이 없었다면 고향납세제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서도 답례품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답례품 경쟁에 관한 문제와 대응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혹은 도시와 지방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도 추적관찰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