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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추정- = Estimating the Willingness-To-Accept for Cash Benef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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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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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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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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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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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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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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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overnment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ther or not providing cash benefit, is still unresolve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vide policy guidelin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 attempt to estimate the Willingness-To-Accept (WTA) of the cash subsidy for informal care by using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a branch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doing so, I also estimated the determinants of the preference for cash benefit.
Data were obtained from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ith 300 informal care-givers at three major general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with two scenarios (mild/severe symptom).
The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the estimation of WTA indicate that informal care-givers are willing to accept the cash benefit as low as 628 thousands won for mild fragile elderly and 1,072 thousands won for severe fragile elderly.
The strength of this paper is that I estimated the WTA of the cash benefit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preferences of informal care-givers. The analytic results from the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ash benefit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dispensib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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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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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4 | 1.34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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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08 | 2.242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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