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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reasons between claim and issue of arrest warrant- On the necessity of both the amendment of Article 7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introduction of a warrant appeal system -
Although the court focuses on the minimum of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prosecution calls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preliminary victim in the serious crime deemed inevitable in the discovery of the truth.
However, the conflict or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s a judicial body can cause the people to distrust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for the justice system to secure confidence from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ssing of the warrant is fair and reasonable.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Article 70, paragraph 2, stipulating “seriousness of crime, risk of recidivism, concern for victims and important reference persons”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independent detention reason a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urthermore, prosecution and courts applying the revised provisions should try to apply the same judgment criterion of the grounds of detention and to derive the similar result. This will prevent unnecessary human, material and time waste.
And, throug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appeal against the issuance or dismissal of arrest warrants. Whether an arrest warrant can be appealed depends not on the subject or form of the trial, but on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ile investigating the authenticity of a criminal case,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uspect, the prosecutor and the victim, and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it is thought that appeal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or dismiss the arrest warrant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적 기능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직 피의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불가피한 마찰 혹은 불필요한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법제도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항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주체 혹은 형식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이며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확보를 위해,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및 피해자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비적 피해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법원’의 ‘결정’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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