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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tate Compensation against the Criminal Compensation, and the Victim Compensation
It is a phenomenon commonly occurring in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that the r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in their state compensation law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Korea is developing as well, from the fact that the number and amount of the state compensation are increasing. The system of criminal compensation is being actively utilized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the acquittal of retrials. However, it seems that the relief fund for the victims of crime has not been actively used, judging from the number of applications or the amount of payments. The three systems have different purposes, but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 state compensates on the constitutional basis. Also, they are common in that the principle of the state’s reliability applies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herent limit in state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three systems, is that the amount payable to a victim when he or she claims damages through civil actions against an individual, not the state, is the limit.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complete compensation, including money for consolation and a lost income, is reasonabl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for state compens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already applies, and criminal compensation is flexibl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days of custody, by applying 5 times the minimum wage per day in the Minimum Wage Act. Howeve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crime still has an amount less than the average wage as the maximum limit. It would be normal to choose the easiest and the most beneficial system for the applicant, if the three systems are all available. However, it would not be fair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mpensation amounts in similar cases from the initial stage. The three systems cannot be used all together for the same case, but it is not fair if there is an overly large difference in selective use. I belie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fund and expanding the requirements, as there are currently measures in place to prevent a double payment.
더보기국가배상법은 점차 국가책임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음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역시 재심무죄사건 등의 급증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신청건수나 지급금액면에서 볼 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세 가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상의 내재적 한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위자료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이 헌법상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국가배상은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형사보상은 미흡하나마 구금일수 보상에서 이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산정방식이 여전히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최고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면 가장 용이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설계부터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또한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 가지 제도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보상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현재 제도상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향후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구조금액의 확대 및 요건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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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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