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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Problems after Enforcement of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 Aimed at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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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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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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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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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fter grasping situations and analyzing causes of problems caused by enforcement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that is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shortly named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princip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patient is a minor or can not confirm his or her intenti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justified by decision of minor’s parents or agreement of all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that is so-called others-determination, granted as an exception to the self-determination. Here, regarding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criticized as problems that the above Act can not thoroughly carry ou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eads to legal blank space in the case of a person without any family member.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o-called exception of others-determination and the above Act has legal blank space. This article propose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as a solution to above problems. In other word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suggested as a justification basi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bove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a doctor’s legal treatment obligation ended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which is composed of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medical treatment togather with medical righteousness and informed consent. Thu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medical indication can be denied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treatment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obligation has been terminated,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lready be outside of legal protection. Therefore,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can substitute for criticism of others-determination and resolve the legal blank space against a person without any familymembers.
더보기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인정하는 자기결정의 예외로서 타인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비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외에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에 의하면 연명의료를 포함한 치료행위는 의술적 타당성과 설명후동의의 원칙과 함께 치료행위의 정당화요건인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종료한다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의학적 적응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치료의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치료의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은 이미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은 타인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무연고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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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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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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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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