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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방안에 대한 쟁점 검토 = Review on the Measure of Crime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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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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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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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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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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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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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의 한나이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2차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를 우려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피해자가 직접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이 다양ㅎㅏ게 제시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위치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대사회의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진술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방안으로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지위를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인의 처벌에 대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범죄자가 누리고 있는 여러 권리들과 동동한 위치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모순된 관계에 서게 된다. 피해자의 족립적인 공판절참가방안은 기존의 검사와 피고인의 양당사 자주의로 보았던 공판절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시행코자 하는 일련의 피해자참가제도가 무작정 확장되어서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견진술을 통해 공판정이 피해자의 웅보감정의 해소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행을 저해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절차진술권은 검사를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지만 그 행사방법은 당사자소송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피고인의 권리보장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검사를 통해 행하지 못하는 피해자로서의 의견진술을 법원을 향해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 물질적 손해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해자의 공판참여제도와 함께 피해자회복을 위한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Presently, the study on crime victims is one of the most active areas in the criminal policy field. It started with a voice worrying abou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nd now various measures allowing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rial themselves are being suggested. One of the reasons why the position of crime victims is being focused is that the figure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in modern society is appearing more clearly. Recently, as a measure to more strongly guarantee the crime victim`s right of statement specified in Article 2. Clause 29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titution of the crim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has been favorably advocated. Its aim to make the legal position of victims equal to various rights of criminal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victim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rial and state their opinions enough on punishment of criminals, escaping from the simple function to protect the position of victims, is desirable. However, this inevitably comes to stand on an inconsistent relationship with victim`s right protection. The measure of victim`s indepen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trial could change the base of the typical procedure of trial that has been the adversary system of a prosecutor and the accused. Thus, the crim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should not be indefinitely expanded under the premis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of victims. Especially, it should not affect sentencing judgment, because the court could fall into a place for victims to relieve their retributive emotion through direct opinion stat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excessive right protection for victims could deteriorate a proper execu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and all the more it could become a cause of victim`s complaint against the judicial system. Although the right to state in hearing proceeding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right that cannot be realized through a prosecutor, the exertion way should be clearly specified within the range not harming party litigation and make harmony with victim`s right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Victim`s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trial means that their opinion statement that cannot be made through a prosecutor is allowed on the court, not that they can recover their mental and material damages through it. Under this premise, activation measure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well as the crim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sha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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