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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Premise for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 of Severanc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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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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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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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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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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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1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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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는 불분명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과 효과,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 중단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은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후의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의 범위를 살펴보고,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범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더보기Owing to the remarkable advances in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ally ill patients can survive longer than ever expected before. But the patients can not regain consciousness in many ca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if a patient is in an irreversible condition with imminent death, the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can be approved as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n 2009. In this case, a 76-year-old patient wa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with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The Court approved the request of the patient to remove the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and allowed the patient to die. Therefore the artificial ventilation treatment was removed, but the patient maintained spontaneous breathing for about seven months, and deceased. This decision presented the general criteria and proc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ruled that in state of critically irreversible condition the patient can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e withdrawal can be allowed. However, the court defined the concept of ``irreversible condition`` and ``imminent death condition`` vaguely and there is enough ground for controversy. A generally accepted consensus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ppeared in Korean medical society after that decision, and guidelines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herapies were published in 2009. Still there is an opposition to the legaliz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the majority of people seem to assen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in a specific condition, but in particular there are conflicts of opinion, An advance directive is a measure to certify the determination of incompetent patients, but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is so rare and unexpected condition, and it may happened suddenly, If the patient have made out an advance directiv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with advance directives.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is more serious and critical problem, especially in case of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atient. Therefore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made before the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especially about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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