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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에 관한 고찰 = Überlegungen zum Grundrechtsverzicht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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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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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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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griff des Grundrechtsverzichts ist vom Rechtsverzicht als Grundsatz des einfachen Rechts entwickelt worden. Der Grundrechtsverzicht ist jedoch nicht mit dem Rechtsverzicht identisch, schon aus der Gründe der Normenhierarchie, aber auch wegen des spezifischen grundrechtlichen Normenmaterials. Ebensowenig wie man auf die einfachrechtlich positivierte Rechtsfähigkeit verzichten kann, genausowenig ist ein Verzicht auf die Grundrechtsträgerschaft statthaft. Der herrschende Begriff vom Grundrechtsverzicht, die Unzulässigkeit eines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nicht kennt, trotz oder wegen einer gewissen Suggentionskraft mehrdeutig und an den Rändern unscharf.
Als Grundrechtsverzicht gilt mithin die mit rechtsverbindlicher Einwilligung des Grundrechtsträgers stattfindende, möglichst zeitlich begrenzende Minderung der Ausübungsmöglichkeiten, die der Schutzbereich eröffnet. Anders formuliert und auf eine Kurzformel gebracht: Der Grundrechtsverzicht stellt sich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Die Reduzierung des Grundrechtsverzichts auf den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vermeidet Assoziationen zu einem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der ohnehin unzulässig ist. Der so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auf den Punkt gebrachte Grundrechtsverzicht ermöglicht eine korrekte Abgrenzung gegenüber dem Grundrechtseingriff, den negativen Grundrechten und Grundrechtsschutz gegen sich selbst.
In diesem Sinne stellt dieser Aufsatz die Lehre vom Grundrechtsverzicht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wie folgt dar; Der Grundrechtsträger verpflichtet sich unter prinzipiellen Beibehaltung seines Grundrechtsstatus lediglich dazu, sein Grundrecht in bestimmter Hinsicht nicht wahrzunehmen. Als Ausdruck der Privatautonomie kann der Grundrechtsträger die Ausübung von Freiheit und die Inanspruchnahme staatlichen Schuztes verzichten. Dazu gehört also die Menschenwürde, der Wesensgehalt des Grundrechts und spezielle Grundrechte. Allerdings sind die Benachrichtigungspflicht nach Art. 12 Abs. 5 koreanische Verfassung, Wahlrecht, Besoldungsanspruch der Beamten, Pflichtengrundrechte wie Elternrecht, Schulpflicht und Grundpflichten verzichtsfeindlich.
기본권포기는 법률상 권리포기를 헌법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포기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으로 인하여 권리포기이론을 그대로 헌법에 수용할 수는 없다. 기본권포기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전부포기는 물론 부분포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포기가능성을 전제로 제시된 종래의 기본권포기론은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포기여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행사능력에 유사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시간적으로 한정된 기본권행사포기로 새롭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포기를 기본권행사포기로 제한하면 기본권처분권의 한계 내지 사적자치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소극적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기본권보호 등의 기본권이론과 구별도 한결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의 이론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능력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기본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주체는 기본권행사의 전제로 헌법에 내재된 사적자치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 또는 객관적 질서기능을 하는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사적자치를 보호내용으로 하는 개별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본질내용 등도 구체적 사례에서 처분가능하고 기본권행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기본권, 기본의무와 결합된 기본권 등은 처분이 제한되어 기본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체포・구속시 가족에의 통지의무, 선거권, 친권, 의무교육과 납세, 국방의무가 이에 속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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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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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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