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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압수 및 수색의 범위에 관한 고찰 ― 연방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cope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4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Federal Court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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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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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or warrant principle in search and seizure for investigative purposes. Although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 to privacy, the Fourth Amendment setting out the principle of a prior warrant to prohibit unfair search and seizure, is the basis for protecting individual tranquility - the right to be alone, the privacy of space - from arbitrary intrusion of police power. In the 2012 United States v. Jones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extended the scope of the Fourth Amendment to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GPS monitoring and tracking of suspect vehicles and collec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y GPS devices. In particular,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of 2018,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investigation of past location data by collecting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search warrants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a very cautious attitude in applying the Fourth Amendment. In short, there are two main streams in federal courts precedents regarding the ac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acquire spatial and location information, which can be viewed as the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Fourth Amendment which requires a prior warrant. The first stream is the trespass property theory. According to it, there must be a physical intrusion that causes privacy infringement in order for the search and seizure to fall under the prior warrant principle under the Fourth Amendment. For example, in the Olmstead decision of 1928,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the Fourth Amendment does not apply to ‘wiretapping’ for it cannot be considered a search and seizure. This is the position of traditional precedents and is based on Boyd decision of 1886. The second stream is the Katz Test, as known as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ory.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not property, was considered as the goal of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ory was established in Katz after the Warden decision. While the mainstream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pendent on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eory since then,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United States v. Skinner which seems to be repugnant to this tre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depth look at the United States v. Skinner decisi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federal courts of U.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Fourth Amendment can give u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더보기미국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는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한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가 자의적인 공권력의 침입으로부터 개인의 평온-혼자 있을 권리, 공간 프라이버시-을 보호하는 근거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United States v. Jones 판결에서 GPS를 이용한 차량 감시와 그에 부수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년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을 통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과거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수사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영장주의를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그리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요컨대 공간 및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수정증보 제4조의 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례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 첫째 흐름은 불법재산침입 심사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수색에 해당하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는 물리적인 침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1928년 Olmstead 판결에서는 ‘도청’은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으로 1886년 Boyd 판결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흐름은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심사기준으로 불리는 Katz Test로 연방대법원의 Katz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다. 특히 재산이 아닌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연방헌법 수정증보 제4조의 목표로 포섭됨에 따라 Warden 판결 이후 Katz 판결에서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이론이 확립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이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거스르는 United States v. Skinner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도 나와 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영장주의 관련 판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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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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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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