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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 - 대법원 2016.1.14.선고 2013후2873, 288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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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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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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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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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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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인용문헌)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통상의 기술자는 심사단계 또는 소송단계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재판관에 의하여 특정되어지는 특허법상의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진보성 판단을 하는 가상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의 창작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로 미국과 같이 해당 기술분야의 과제 유형, 그러한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 기술의 고도화,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건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상의 창작능력은 기술분야별로 상이하게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도 당연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An inventiveness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can be easily invented from the prior art(cited documents) by “a person having an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uch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a virtual person under the Patent Law specified by the Examiner, the Judge or the Justice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in examining status or appealing status.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s to be the virtual subject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and it is not easy to correctly specify the technological level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at i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re to set the range and target with respect to the technological level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nd in what respect. First of all,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hould have an ordinary creative ability and it is needed to more concretely specify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for example,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decision requireme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to be similar to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task type of the corresponding technological field, the solving method of the prior art with respect to such a task, the speed in that the innovation can be made, the technological upgrading,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technician in the corresponding field, etc. Further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is different for each technological field and the criterion in that even the knowledge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naturally divided to be specified should be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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