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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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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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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였다. ①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과실비율설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액채무자에게 과실상계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② 외측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소액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소액채무자 또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바 그의 지위를 채권자와 같이 놓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③ 대상판결은 실제 사안에서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통일적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찬동한다. ④ 대상판결은 과실비율설이 일부보증이나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와 관련한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 사안과 비교한 부분의 논거는 설득력 있으나, 일부보증 사안과의 비교는 결국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목적은 채무자들의 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채권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부진정연대채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무엇보다도 우리 민법 제760조에서는 단순히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를 비롯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가 말하는 주관적 공동관계라는 관념 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유무에 따라 채무관계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비록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제도를 변형하여 창설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관계는 물권관계와 달리 내용형성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채권관계가 연대채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법상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연대채무관계에 통일적 법률효과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외측설을 취하는 결론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477조에 따른 변제충당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but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concept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and sometimes has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to benefit creditor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4236 Decided March 22, 2018,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it took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to benefit creditors and overruled the judicial precedent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If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acknowledge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should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not the law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ducing the scope of absolute power for protection of creditors.
It is explained that the purpose of semu-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the full amount of debt to the creditor,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debtor has sufficient property.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ithout any legal provisions because the Article 760 of the Civil Act simply states “in solidarity.” The French Civil Act, the German Civil Act and the Japanese Civil Act are not considered to be the sources of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Even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it is also not desirable to recognize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ithout any prov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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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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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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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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