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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재보험의 적정 연금ㆍ일시금 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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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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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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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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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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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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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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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연금과 일시금 급여 간 과도한 괴리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은 연금 관련 재정문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산재와 관련한 각종 법률 적용(중복 급여의 조정 등)에 있어서 현행 산재의 일시금/연금 급여체계가 상호 동등한 급여로서의 적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의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일시금/연금의 크기를 옵션가격산정모형을 사용하여 각각 제시하되 확률적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모형인 CIR(Cox-Ingersoll- Ross(1985))모델을 통해 기존 논문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할인율) 선택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현행 평균 약 4.49이며 4.46∼4.52 사이에 분포된 1급∼7급 장해에 대한 일시금/연금 비율을 현재 상태에서 24.0로 개정하였을 때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0에 접근하게 되며 이것은장해 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의 크기를 현행 1,012일분에서 5,376일분(5.31배)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 기준 연금에 대한 옵션가치는 일시금/연금 비율이 26 이상이 되는 경우 0에 이르고 현행 일시금의 크기가 1,300일인 데 비해 적정 일시금의 크기는 4,867일로 나타났다. 즉, 유족연금의 경우 현행 일시금을 3.74배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해연금에 비해 현행 일시금의 조정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한다.
더보기A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as well as lighten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mployers. However, the gap in the economic value between lump-sum and annuity benefits has continued until now and this has been related to the problems of annuity-wise financial unsoundness, adverse effects for the employees who have chosen lump-sum payment, and also legal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treating current annuity and lump-sum as an equivalent benefits. Using Option Pricing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resolve the size of the lump-sum payment which i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nnuity. Specifically, through the use of stochastic interest model (CIR model), this paper tri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choosing a sole discount rate without considering term structure of the interest rate.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ase of disability benefit, the option value of the choice between annuity/lump-sum approaches zero as the ratio (lump-sum/annuity), which is currently in the range of 4.46-4.52, becomes 24. That is, current benefit system needs a drastic change from 1,012days to 5, 376days for the lump-sum payment. In the meantime, the survivors’ lump-sum payment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current 1,300days to 4,867day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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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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