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Operation and a Suggestion of Policy Recommendations Centering on Performance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202(36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urrent state of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enhanc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programs and to make budget and settlement deliberation process more performance-ori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whether such system is meeting the original objectives of legislation.
Outcomes of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otal budget amount of performance management tasks in the performance plan is only 57.8 percent of total expenditure of that year, which means that performance plan is not enough to realize performance- oriented program operation in the government. It is recommended that major policy task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performance plan should be managed by the performance plan.
Second, more effort is need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outcome-oriented performance indicators.
Third,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efficiency indicators in order to save cost and energy in the way of goal achievement.
Fourth, it is recommended to review the relevance of performance goals when the percentage of goal achievement is over 1,000 percent or 3,000 percent.
Lastly, it is suggested tha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needs to correspond to program budget system.
본 논문은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도의 운영현황 및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한 결과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 예산총규모가 예산총지출의 57.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과계획서만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수행하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관리과제를 설정해 성과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12년도 성과계획서상 결과지표의 비중이 52.8%에 그치고 있으므로 결과지향적인 지표의 채택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2년도 효율성지표 활용률이 3.5%에 그치고 있다.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효율성지표를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설정한 나머지 성과달성률이 1,000%, 3,000% 이상을 보이는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들은 하나의 전략목표와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계획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9 | 0 | 0.80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