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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 =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Public Defender System in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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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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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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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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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legal assistance by state in criminal justice had been only provided for an accused after prosecution in Korea. But it was recognized for a suspect arrested during investigation by revis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6. Nevertheless, it is only limited assistance to a suspect in the process of detention warrant issuance, not proper assistance of investigation process in general. There is no free legal assistance by a legal counsel during the initial stage of investigation before detention.
Under this circumstances Moon Jae-In’s new administration officialized a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as one of 100 pledges which the administration will pursue for the next 5 years. This system will be reported to gradually started from 2019.
The question is how to realize this system. New administration’s idea does not mean as the US public defender itself, but mean free legal assistance by a legal counsel in whole investigation process. Therefore, bar associations, understanding it as free legal assistance during investigation, need to play a leading role to suggest ways to implement new administration’s idea. State led approach for free legal assistance during investigation would be not welcome to lawyers who want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Rather, lawyers led approach where they play a key role in free legal assistance would be more desirable and welcome to lawyers as well as to bar associa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system shall be directly run by bar associations. Free legal assistance for a suspect at initial stage of investigation must be performed in fast and systematic manner, which is difficult to run by bar associations. There is doubt whether a civil organization like a bar association will do good in this way. It can be understood as reasonable that bar associations do not run state appointed legal counsel in UK as well as in Japan.
As such a result, author suggests that new public defender system shall be run by an independent commission, strongly connected with bar associations. This is inspired by British Duty Solicitor Scheme and recently changed Japanese free legal assistance system.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경우 국선변호는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다가 2006년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매우 제한적인 변호행위에 국한되고 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변호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라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국선변호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되는 경우라도 그 질은 높지 않다. 이런 사정 하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과제의 하나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내어놓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이다.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발표는 ‘미국식 퍼블릭 디펜더’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국선변호의 충실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변호사단체는 새 정부의 형사공공변호인 공약을 ‘수사단계의 피의자 국선변호의 충실화’로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피의자 국선변호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변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에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보다는 변호사들과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국선변호가 이루어져야 제도 운영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 국선변호의 운영을 변호사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는 많다. 피의자 국선변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사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운영을 순수 민간단체인 변호사단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은 우리보다 변호사 역사가 긴 영국이나 일본이 국선변호의 운영을 변호사단체에게 전담시키지 않는 것을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영국의 듀티 솔리시터 및 일본의 당번변호사제도와 사법지원센터를 한국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새 그림을 그려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립위원회로서의 국선변호협회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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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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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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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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