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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時期의 법률해석― 秦簡과 奏書의 或曰을 중심으로 ― = Interpretation of Law in Qin-Han Period
저자
이수덕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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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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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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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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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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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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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時期的法律解釋李 守 德(東亞大)上, 去在界法制究比注重刑名和刑期以及分析法制的身分上的性.但是于集中分析些的, 容忽略制度上的而其化里所出的法律解釋. 且把握其法律解釋具有如何性和特性影到帝的運營.古代帝國統治的一方面存在着所"類推解釋"所具有的矛盾.是以事例法大的土的候, 出的必然的象.本文于此通秦簡和張家山漢簡的奏書來考察而分析. 通秦代的法系漢初的奏的程中所出的少意,秦漢的法律解的相可以考察.律文上着又不是判例和比附而當時的法有不同的解.就是‘或曰’. 解此‘或’而何此簡文上明示了少意,成重要的考象.此意也縣到中央告罪的候,廷尉府的官吏所提出的,也在縣廷罪的程中出的. 或曰等于是異事,意味着家所意的解不同.而上看不按照或曰的事例理的候被的定.特重論失罪的情下,是可注目的象. 因公或曰的存在,考鄭子産-鄧析的故事的,可以引起法解的混. 比,或曰都法的類推解釋與大解有的果,所以自然生相互突的矛盾.因此家不掌握每地方可以不同法律解,法治利地施行.在漢初二年律令上,各犯罪的事也是多而大致上多用上的律盜律.是主要理同論,同罪. 就是外不制定律文而援用的律文所的方式.奏案例4)也如此.尤其是,因吏議成不當論的事案,由于加以肉刑的少意的解,能成最判. 此事案反映到地方的法适用中央的法适用不一致. 且, 異時的衛獄, 異時的 魯法, 故律的存在反映漢律的源不于秦律而同借用于舊六國的法律. 尤其是故律提示解事件的根据.情下需要理解奏制度的出現的背景.是系到治獄上排除都官的律文,而同系到郡地方所在的都官有一定程度上的治力.地方多案件直接告到中央的,有一一要理的.所以通郡能理法案的,可以少法案的字以及家理的.那,家必要直接要縣段的判例.但是,情下,在上出各地方的二千石官于似的案件以不同的判的危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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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신규평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 | KCI후보 |
2006-04-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국고대사학회 -> 중국고중세사학회영문명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China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Medieval China | KCI후보 |
2006-03-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중국고대사연구 -> 중국고중세사연구외국어명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China -> Historical Studies of Ancient and Medieval China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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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8 | 1.38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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