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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합리적 처단형의 결정 = Tateinheit durch Klammerwirkung und Bestimmung der angemessenen Strafdrohung
저자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17(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가 이들 범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범죄 C에 의해 연결되어 3개의 범죄 모두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며, 연결효과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결효과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처단형을 결정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행위자의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특정 범죄가 이중평가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행위자가 지나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처단형 방법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A죄와 B죄를 행하였을 때보다 A죄와 B죄가 제3의 범죄 C에 의해 연결되어 행위자에게 더 유리한 상상적 경합의 예로 처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체적 경합관계인 A죄와 B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거나, 연결하는 범죄(C죄)의 경중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처단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A죄와 B죄의 경합범의 형을 정한 후 C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그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법과 A죄와 C죄, B죄와 C죄 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후 양자의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C죄의 이중평가는 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범행의 시간적 순서대로 처단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중평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리적인 처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A죄와 B죄의 경합범의 형을 먼저 정하고 C죄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Wenn verschiedene Delikte alle mit einem bestimmen Delikt in Handlungseinheit stehen, es ist möglich, Handlungseinheiten zwischen diesen mehreren Delikten zu bestehen. In Rechtsprechung und Mehrheiten in Literatur wird in diesem Fall eine sog. “Tateinheit (Idealkonkurrenz) durch Klammerwirkung” angenommen. Gründe dafür liegen vor allem darin, daß ein bestimmte geminsame Delikt bei jeder der handlungsmehrheitlichen Taten in Handlungseinheit eingefügt und mehrfach verwertet wird.
Nach der anderen Meinung, die für Eine Veklammerung spricht, wird diese Verklammerung nicht durchgehalten, wenn die Strafdrohung beim verklammernden Delikt geringer ist als bei den verklammerten Delikten.
Aber die Verklammerung soll, nach meiner Meinung, nicht durhgehalten werden, weil die verklammerten Delikte ihrerseits keine gemeinsame Handlung aufweisen und deshalb nicht ideal konkurrieren. Folgende Lösungen für die treffendende Bestimmung der Strafdrohung ist also angemessen im diesen Fall : Zunächst ist für die handlungsmehrheitlichen Delikte nach den Regeln der Realkonkurrenz eine Strafe festzulegen, ohne Berücksichtigung auf die Handlungseinheitlichkeit zum geminsamen Delikt. Sodann ist die gefundene Strafe im Blick auf die einmal bestehende Idealkonkurrenz zum gemeinsamen Delikt festzule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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