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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 Legal Conte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Digital Inclu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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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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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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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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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정책이란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배양하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여,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디지털 정책을 말한다. 먼저 디지털 사용자와 디지털 비사용자 간의 차이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사용기술과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디지털 능력인 디지털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와 법적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용위원회는 디지털 포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 정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첫째,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별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여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역량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량 있는 강사진의 확보일 것이다. 둘째, SW・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제공이다. 장애학생의 디지털 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설계가 반영된 장애유형별(시간, 청각, 지체, 발달장애)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넷째,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의 강화이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 및 디지털 이용 교육의 확대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고양을 위해, 장애인・고령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공공성이나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원격교육을 위한 인터넷 환경 및 디지털 기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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