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in Breach of Trust by Omission
저자
이효진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51(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main issue of the target judgment was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could be admitted to the commencement of commission in the process of being charged with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y omission’. The issue is related not only to the general theory of commencement of commission, but also to the special issues of ‘attempt of endangering offense’ and ‘attempt of the crimes committed through omission’. There are various theories about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but the majority of theories take an attitude of acknowledging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when there is a ‘direct initiation act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ent requirements in light of the actor’s crime plan’. However, most theories judge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based on the ‘risk of infringement of protective legal interests’ in the problem of attempt of omission. If the ‘risk generation’ in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is interpreted as a ‘risk to realization of elements of crime’,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omission is recognized at a time whe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offense are likely to be realized,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attitude of the majority.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precedent states that ‘pecuniary loss’, which is a constituent requirement for breach of trust, includes ‘the risk of pecuniary loss’, the scope of which is limitedly interpreted. With this precedent,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to find specific standards for interpreting the ‘risk of pecuniary loss’, which can provide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for subdividing the concept of risk in future attempted theory.
더보기대상판결의 사안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배임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위험범’으로 보는 입장이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학설 대립 외에, 그와 관련한 특수 문제로서 ‘위험범의 미수’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러한 쟁점들이 교차하는 영역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수설은 ‘행위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 때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시행위’가 있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이와 달리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추상적 위험범이나 거동범의 미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련된 형식적 기준을 통해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더 합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다수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학설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고 있어,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수설과 차이가 있다. 이는 외계에 대한 아무런 동작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범의 특수성이나, 그동안 다수의 학설이 형법 제18조의 ‘위험 발생’ 요건을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해석해 온 점에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법 제18조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작위범의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을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다수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판례는 형법 제18조의 ‘위험 발생’을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아닌,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으로 표현하였고, 대상판결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일련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과정 중에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직결되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 부작위를 한 결과,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 즉 그 타인의 재산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거나 그 타인이 갖는 청구권의 집행가능성이 없어지는 등의 위험이 임박하게 된 시점에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문제에서 말하는 위험은 배임죄와 같은 위험범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위험과 반드시 준별되어야 한다. 판례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나,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위험과 미수론의 위험 개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최근의 판례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