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주요쟁점 고찰 = Discussion on the major issues of ststutory superf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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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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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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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이용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철거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용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의 철거를 막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즉,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오는 결함을 바로잡으려는 제도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현행 민법이 제정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던 1950〜60년대는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던 때로 토지란 생활의 터전으로서 주로 주택용 건물과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그런 삶 속에서 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고도로 산업화되고 건축기술의 발달로 토지의 이용은 집적화되고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지가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사실상 보존의 가치가 떨어지는 낡은 건물에 대한 보호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좁은 국토에 환경을 보전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지금, 6〜70년 전부터 시행되어왔던 법정지상권 제도가 그 소임을 다하는지, 시대변화에 적합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Korean Civil Act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so if the land and building are separately disposed, their owner will be different. In this case, the building owner will use the land without any rights and hence will be requested for demolition from the land owner. Therefore, the statutory superf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to prevent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and prevent socioeconomic losses. In other words, the statutory superficies are the system to correct defects caused by treating land and buildings as objects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and under the customary law. In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current civil law was enacted and statutory superficies were recognized under common law, most of the population was engaged in agriculture. Also, land was mainly used for residential buildings and farming as a place of life. The demolition of buildings in such a life was to lose the foundation of life. Therefore, preventing demolition of buildings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However,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architec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land has been integrated and utilized in various ways, and the protection of old buildings that are actually less valuable for preservation is not considered socioeconomic and public interest. Moreover, a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is required while preserving the environment in a narrow land nowadays, so we should ask whether the statutory superficies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60 to 70 years, is fulfilling its duty or not suitable for the change of the times. Therefore,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ose under the customary law as well as the ways to solve them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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